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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6나2017017 (1)

대지권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그랑하우징, 피고 주식회사 오릭스저축은행의 인수참가인...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2 ‘지분이전내역표’의 (나), (다), (라)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① 제1심 공동피고 B를 상대로 별지 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고, ② 피고 그랑하우징 및 인수참가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채권자 대위청구로서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그랑하우징 및 인수참가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그랑하우징 및 인수참가인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그랑하우징과 인수참가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제1심 공동피고 B의 항소장은 각하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 그랑하우징,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각 “피고 B”를 “제1심 공동피고 B”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구분소유권의 취득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구분소유권의 취득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4행의 “B 및”을 삭제한다.

나. 각 “피고 B”를 "제1심 공동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