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2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00:4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주유소 내에서 피고인의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같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이 놈들이 피해자 편을 들어야지

왜 가해자 편을 드느냐

”, “ 나는 너희들 이대로 못 보낸다, 이름이 뭐냐

”, “ 나 경찰 끄나풀도 있고 내 아들도 H 학과 나와서 의경 나왔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G의 왼쪽 팔목을 잡아당기고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상의 점퍼를 잡아당기고 왼쪽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 기본영역 [6 월 이상 ; 상상적 경합이므로 권고 형의 하한만 고려] - 특별 가중( 감경) 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양형 사유와 정상】 피고인의 행동에 내포된 공권력 경시의 정도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의 고립된 상태, 격앙된 초범의 지위, 형사 소추를 통한 자기 성찰 등을 헤아려 보면,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방안으로 선택할 정도로 재범의 우려가 현저하거나 범죄 성향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 내 처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 선고형의 결정】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4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