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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30 2017구단55155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3. 13. 망 D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다가 2014. 2. 18.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원고들이 상속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무단 증축된 부분이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망인에게, 2013. 5. 10. 36,520,599원(2012년 귀속분), 2013. 11. 27. 35,732,000원(2013년 귀속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2014. 12. 10. 38,455,500원(2014년 귀속분)을 부과하였다가, 망인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 6. 15. 다시 원고 A에게 16,480,920원, 원고 B, C에게 각 10,987,280원 합계 38,455,480원(2014년 귀속분)의 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각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망인에게, 2013. 9. 11. 및 2014. 3. 13., 원고들에게 2015. 10. 12. 각 압류처분(이하 각 압류처분을 압류처분일로 특정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망인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기 위한 처분인데, 망인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원고들에게 승계되지는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2014. 3. 13.자 압류처분은 사망한 자에 대한 처분이고, 2015. 10. 12.자 압류처분은 원고들에 대한 시정명령도 하지 아니한 채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위한 처분으로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대법원 2006. 12. 8.자 2006마470 결정 참조)이기는 하나,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위한 압류처분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는 독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