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소외 서울특별시가 원고로부터 46,312,070원, 소외 C이 원고로부터 53,453,590원을 각...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3. 31.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은 10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4. 4. 15. 보증금은 그대로 하고, 차임은 월 200,000원으로 하며, 임대차계약 기간을 2015. 5. 19.까지로 하되, 만기시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나. 체납처분 및 전부명령의 송달 (1) 서울특별시는 2012. 5. 11. 피고에 대한 2009년도 주민세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 중 체납세액 범위내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체납처분을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한편, 피고의 채권자인 C은 2015. 3.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채3517호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의 체납액 현재까지 위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지 않고 있는 세금은 2015. 9. 17.(사실조회 회신일)을 기준으로 46,312,0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서울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거나, 피고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이 압류되었고 피고가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해지한다고 주장하며,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400,000원과 연체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체납처분으로 압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