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071』 피고인은 2018. 11. 12.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후, C 카페게시판에 ‘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2만 원을 송금해주면 무선 이어폰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선 이어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블루투스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773』 피고인은 안심1동대 소속 예비군으로, 2018. 11.경 대구 동구 G건물 H호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전달 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12. 27.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증거자료(캡쳐화면) 『2019고단1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직권거부불명등록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불명 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