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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1 2014고합15

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10.경까지 피해자 D(여, 48세)와 동거하다가 헤어진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16: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피부과의원 앞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들고 자신의 G 승용차에 끌고 가 강제로 태우면서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너의 알몸 사진을 모두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그때부터 2013. 12. 29. 18:30경 시흥시 H아파트 204동 앞 주차장에서 경찰관에게 발각될 때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제천시, 강원 영월군 등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1. 2013. 12. 28. 22:00경 강원 영월군에 있는 야산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약물이 든 음료수병을 주면서 "이 약을 마시면 10초 이내에 고통 없이 빨리 죽을 수 있으니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2.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약물을 마시지 않고 버리자,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들어있던 손도끼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버리겠다고 말하고,

3. 2013. 12. 28. 23:00경 강원 영월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며 피해자에게 “내가 죽는 것을 말렸으니 죽어도 싸고 앞으로 말을 안 들으면 죽여 버리겠다. 죽는 것보다는 안 아프다. 아파도 그냥 참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4. 2013. 12. 29. 13:0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화번호들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전송하여 저장한 다음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너의 발가벗은 사진들을 너의 지인들에게 모두 전송하여 사회생활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