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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5059512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9,611,7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F와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피보험자 F, 보험기간 2017. 8. 17.부터 2022. 8. 17.까지로, 보험가입금액을 건물화재손해 1억 원, 시설손해 5,000만 원, 집기비품손해 3,000만 원, 동산손해 500만 원, 화재배상책임 5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 내지 배상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무인경비 및 경비기기 설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 4. 26. F와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 경비에 관하여 3년간 무인기계경비 방식의 방범과 영상감시 녹화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무인기계경비시스템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경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음식점에 방범용 시스템인 CCTV 컴퓨터(이하, ‘이 사건 컴퓨터’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피고 B과 피보험자 피고 B, 보험기간 2017. 9. 29.부터 2018. 9. 29.까지로 하여 피고 B이 기계경비업을 수행하면서 부담하는 영업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2018. 8. 6. 05:43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의 창호 및 천장, 외벽 일부가 그을음으로 오손되고, 시설물인 이 사건 음식점 입구와 내부 및 카운터, 수족관 등의 집기비품 및 음식 재료 등 동산이 오손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