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1.08 2012고단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 23:13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관촉사거리 앞 도로를 한국산업사 방면에서 관촉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등화의 점멸신호가 작동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량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1,321,1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