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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나4103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개발비 10,000,000원과 물품대금 457,600원 합계 10,457,6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개발비 1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개발비 10,000,000원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개발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11. 3. 피고와 사이에 개발비 10,000,000원에 고정국 무전기 PCB(인쇄 회로 기판) 및 중계기 PCB를 개발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정국 개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고정국 무전기 PCB 및 중계기 PCB를 개발하여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개발비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먼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개발비 1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1. 3. 5,000,000원, 2011. 12. 6. 5,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이전인 2011. 8.경 피고와 사이에 개발비 30,000,000원에 이동용 무전기, 소출력 고정용 무전기, 중계기를 개발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