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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6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0. 12: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무자료 주류 거래액의 10% 상당액을 주겠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그 무렵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 있는 광혜원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B)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