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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세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16.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시장 사거리 앞 4 차로의 도로를 가락시장 사거리 쪽에서 송 파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등의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60 세) 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위 세라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닭 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각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