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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나301828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C는 일반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가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C에게 2011. 4. 21. 22,580,000원, 2011. 9. 20. 22,000,000원을 각 대여하여 C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C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 대하여 2011. 6. 9.까지 187,649,5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아무런 피담보채권 없이 허위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갑 제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4. 21. 22,580,000원(이하 ‘제1금원’이라 한다

)을 원고 명의의 통장에서 C에게로 송금한 사실, 2011. 9. 20. 22,000,000원(이하 ‘제2금원’이라 한다

을 원고의 언니 E 명의의 통장에서 C에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