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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1 2015가단33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2. 1.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0. 이전에 5개월치 월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및 원상회복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