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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44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6. 00:05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B '에서 D(18 세) 등 청소년 2명에게 막걸리 5 병, 맥주 4 병 등을 안주와 함께 31,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풍속 영업 단속보고서, 영수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한 청소년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한 청소년이 18세였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히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