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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8 2020나57576

물품대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각종 음료 도소매업을 하는 자로서, 서울 동작구 C 아파트단지 내 D사우나의 여탕휴게소 매점(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에 각종 음료수를 납품하여 왔는데, 2015. 5. 19. 기준 잔존 물품대금은 1,016,000원이다.

나. 원고는 2016. 8. 31.경 음료수 판매 시 필요한 중고 제빙기 1대를 120만 원에 구입한 후, 이를 60만 원에 이 사건 매점에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가 이 사건 매점을 운영한 피고에게 각종 음료수와 중고 제빙기 1대를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1,61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각종 음료수와 중고 제빙기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점을 운영한 피고에게 각종 음료수와 중고 제빙기 1대를 납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2011. 10. 17.경 이 사건 매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로 수년간 이 사건 매점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점의 운영을 종료한 시기에 대한 재판장의 거듭된 물음을 받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그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② 원고는 그동안 피고를 대면한 적이 없었지만 이 사건 매점의 업주로부터 직접 휴대전화(E)로 납품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매점에 각종 음료수를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언급한 이 사건 매점의 업주의 휴대전화번호가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다.

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