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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2873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C 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4.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