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491,907원및그중193,395,637원에대하여 2014. 12.4.부터2015. 1. 12...
1. 피고 A 주식회사,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8. 9. A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보증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보증계약에 의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E (2) 원고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2014. 12. 4.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보증채무금 193,395,637원을 지급하였다.
(3) 위 보증계약에 관하여 1,096,270원의 추가보증료가 발생하였고, 위 보증계약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로부터 연 12%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491,907원(= 대위변제금 193,395,637원 추가보증금 1,096,270원) 및 그 중 193,395,63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2.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5. 1. 1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