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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1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지하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실업주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8. 1. 경까지 위 ‘D ’에서 5개의 밀실과 샤워 시설 등을 갖추고 E 등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1회에 화대 10만 원을 교부 받고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 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사진

1. 각 계좌거래 내역 사본 및 임대 차 계약서, 계좌거래 내역 CD 저장 본

1. 각 수사보고( 범죄 수익금 산정 및 재산 정 관련)

1. 증 제 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3,992 만 원, 검사는 2016. 7. 5.부터 2017. 11. 24.까지 피고인의 계좌에 현금 입금된 6,599만 원 전액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입금액 중 인천 등지에서 입금된 943만 원은 범죄수익과 무관하고 나머지 금액도 실제 성매매를 담당한 여종업원 E과 반 분하였기 때문에 그 중 절반 만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현금 입금된 돈 중 위 943만 원은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금액도 E과 배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및 E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