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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4.9. 2013아4040 결정

재판부기피

사건

2013아4040 재판부기피

신청인

*

피신청인

1. 안전행정부장관

2. 우정사업본부

결정일

2014. 4. 9.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연욱

판사 이승훈

판사 박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