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4.9. 2013아4040 결정
재판부기피
사건
2013아4040 재판부기피
신청인
*
피신청인
1. 안전행정부장관
2. 우정사업본부
결정일
2014. 4. 9.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연욱
판사 이승훈
판사 박혜영
2013아4040 재판부기피
*
1. 안전행정부장관
2. 우정사업본부
2014. 4. 9.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연욱
판사 이승훈
판사 박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