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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5088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81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8.경부터 2014. 7. 8.까지 선정자 F영농조합법인에게 합계 45,311,300원 상당의 신선 통오리를 공급한 사실, 선정자 F영농조합법인은 2012. 4. 19. 농축산업의 경영 및 협업화 등을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선정자 G은 위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선정자 C, E, D는 이사, 피고(선정당사자)는 감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4. 7. 11.부터 2014. 9. 28.까지 선정자 F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합계 2,150만 원 상당을 변제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7항이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한 점(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6521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G, C, E, D를 위한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는 물품을 공급받은 당사자인 선정자 F영농조합법인과 위 피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함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선정당사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