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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51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16:15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여자친구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26 세, 남) 을 여자친구의 연인으로 오해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린 뒤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 나 말고 다른 남자 있으면 죽인다 했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 방향을 보고 과도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C)

1.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증거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입술 안쪽을 20 바늘 가량 꿰매는 등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경솔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상해 결과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