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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25 2016고단7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02:04 경 군포시 산 본 로 323번 길에 있는 산 본 로데오거리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점원에게 시비를 걸어 위 편의점 점원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군 포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 순경 D,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그 근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F이 나타나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으로 부터의 폭행 피해를 진술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야, 씹할 놈 아. ”라고 하는 등의 욕설을 수 회 하였고, 신분 확인 후 귀가를 권유하는 경장 C의 아랫배를 주먹으로 1회, 발로 1회 각 때리고, 순경 E의 배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순경 D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고자 상대수사)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