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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고정242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00:3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의 승용차 운행에 피고인의 처 E가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처와 피고인을 때리는 등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처의 얼굴을 때리기에 이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목을 잡았을 뿐이라며, 정당방위 주장을 하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낭심 부위를 차이자,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처가 생겼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방어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