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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23104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0.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이던 대전 동구 D 외 2필지 지상 E건물 F호 사우나 및 G호 찜질방에 관하여 2009. 5. 15. 주식회사 H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4. 4. 2. 위 사우나의 매수인인 I과 보증금 1억 5,000만 원, 기간 2014. 5.~2016. 5.로 된 여탕 세신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보증금 중 일부로 I에게 2014. 4. 2. 3,000만 원, 2014. 4. 24. 6,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I과 소외 회사 사이에 2013. 10. 24. 체결된 위 사우나 매매계약이 2014. 12.경 실효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5. 2. 26. 소외 회사와 보증금 2억 원, 기간 2015. 4. 30.~2017. 4. 30.로 된 사우나 여탕 세신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가 I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용역계약 보증금 9,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한 후, 2015. 2. 28. 소외 회사에 보증금 중 일부로 6,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소외 회사는 위 사우나와 찜질방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자금조달 실패로 부도 처리되었다.

피고는 2016. 2. 2.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사우나 여탕 세신용역계약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나머지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4. 15. 3,000만 원을, 2016. 5. 31. 8,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불약정’이라 한다). 마.

위 사우나 및 찜질방에 관하여 2016. 5. 30. 피고 명의로 2016.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9, 10, 11호증, 갑 제3, 7, 8, 12호 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2016. 5. 30. 이 사건 사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