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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09. 14. 선고 2006두10771 판결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제목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요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면,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임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서울고등법원2005누23567(2006. 5.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5.6.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01,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4585(2005. 9.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8,001,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 을 제9호증 내지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회사는 1996. 1. 4. 개업 시부터 2000. 12. 18. 폐업 시까지 ○○시 ○○구 ○○동 ○○호에서 건축 설계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2) 원고 회사는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소외 김○○이 대표자로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 : ○○○-○○-○○○○○, 이하 '○○'이라고 한다)이 발행한 공급가액 금 40,19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 이를 근거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 4,019,800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3) ○○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2003. 12. 31. 오성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소액의 거래에 과다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 포함)를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인 것으로 판단하여 1998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서에 ○○과 그 대표자 등을 고발하는 한편, 원고 회사가 자료상인 ○○으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조사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4) 이에 피고는 2004. 5. 6.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부가가치세 금 4,019,800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8,001,410원 (가산세 금 6,034,521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2000년 상반기에 ○○ ○○구 ○○동 소재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로부터 ○○○○의 사무실 등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실제로 ○○으로부터 가구 및 집기를 매입하는 거래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원고 회사가 2000. 12. 18. 이미 폐업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재는 위 거래를 입증할 장부나 전표 등 증빙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입증할 수 없을 뿐이고, 더구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5호 증 내지 을 제8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 조○○은 원고 회사를 폐업하기 직전인 2000. 12. 1. 원고 회사와 같은 주소지의 사업장에서 '건축사사무소 ○○'이라는 상호로 개업한 후 건축 사업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고, ○○은 2002. 7. 2. 사업부진을 이유로 2002. 6. 30. 자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00년 상반기에 ○○회사로부터 ○○ ○○동 ○○호 소재 ○○○○의 바(Bar)와 사무실 및 강의실의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을 공사대금 128,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은 후, 그 설계를 제외한 나머지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던 ○○ 이○○에게 하도급 하였는바, ○○○○은 이○○의 처인 ○○ 전○○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로 이○○에 의하여 운영되다가 2003. 12. 경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

(3) 이○○은 직접 그 필요 자재를 구입하여 하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고, 하도급 공사대금은 전○○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송금 받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그 결과 원고회사가 직접 위 거래처들로부터 자재를 구입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의 종료 시 위 자재구입과 관련하여 각 '공급받는 자'를 ○○○○이 아닌 원고 회사로 기재하여, ○○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사업자 등록번호 : ○○○-○○-○○○○○)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하던 박○○으로부터 2000. 1. 초순경 공급가액 금 25,00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 받은 후, 원고 사에 대하여 위 각 세금계산서와 함께 하도급계약에 기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 명의로 발행된 공급가액 금 3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4) 원고 회사는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위 각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이 발행산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부가가치세인 금 4,019,800원과 ○○목재가 발행한 위 세금계산서 상 부가가치세 금 2,500,500원을 각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5) 한편, ○○세무서장은 ○○목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목재가 원고 회사에게 발행해 준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약 금 5,124,000,000원 상당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목재 및 박○○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는 한편, 원고 회사가 자료상인 ○○목재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조사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6) 이에 피고는 2003. 6. 7. 원고 회사에게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기재 부가가치세 금 2,500,500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4,553,4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목재의 대표자인 박○○은 원고 회사에 발행해준 위 세금계산서 등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03.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7)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피고의 조사과정 및 원고의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에 따라 계속된 심사 과정에서 원고 회사는 폐업 시 모든 서류 및 장부가 폐기되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위 심사 과정에서 조○○과 원고 회사의 실무 담당자였던 ○○ 박○○이 원고 회사의 주거래 은행 등 중요한 정보들도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판단

(1)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지만,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일응 입증이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책임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과연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으로부터 가구 및 주방기기를 구입한 것인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보건대, ① ○○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금 40,198,000원 상당의 가구 및 주방기기를 공급하는 거래가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으로 부터 가구 및 주방기기 등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한 것은 원고 회사가 아닌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이○○인 점, ② 원고 회사는 이에 대하여 이○○과의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일종의 노무도급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은 원고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으로서 직접 자재를 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 회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하수급인인 이○○에게 수시로 은행계좌를 통한 송금이나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해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이○○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직접 ○○으로부터 가구 및 주방기기를 구입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의 종료 시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지급받을 때에는 자신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원고 회사와 직거래를 하는 형식을 취하여 공급받는 자를 원고 회사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것인바, 원고 회사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이○○에게 하도급 한 것이고, 다만 이○○이 자신의 조세 경감을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공급받는 자를 실제와 달리 원고 회사로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를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이○○에게 하도급 한 것이어서 위 양자 사이에 노무도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며, 달리 원고 회사와 이○○ 사이의 계약이 노무도급에 불과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도 없는 점, ③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세금계산서 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딜리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 4,019,800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와 같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가산세를 합하여 원고 회사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것으로서, 원고 회사가 문제 삼는 추계과세의 방법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여 전혀 문제될 여지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와 ○○과의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기재된 가구 및 주방기기를 공급하는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 한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접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련 법 령

제 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따라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