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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21 2012고정122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병원을 운영하는 자로,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의 의료면허가 2012. 4. 28. 자격 정지될 것으로 예상되자 위 C병원의 개설자를 D으로 변경하여 C병원을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2. 4. 10. C병원의 개설자를 D으로 변경한 후 의사 E을 고용하여 같은 해

5. 9.까지 치매, 중풍 등으로 입원한 65세 이상의 환자들을 상대로 재활 치료, 근육주사, 혈관주사, 비관 경관술 등의 의료업을 영위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병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사본,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으며, D과의 병원 양도ㆍ양수 과정에서 차질이 생겨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