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등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직물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의류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직물의 개발 및 공급과 관련한 물품거래를 해오면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청구로서 피고에게, 2016. 11. 30. ‘D’ 품목에 관하여 203,508,167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2016. 12. 30. ‘E 외’ 품목에 관하여 12,549,438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2017. 1. 31. ‘F 외’ 품목에 관하여 21,754,205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합계 239,066,754원(= 203,508,167원 12,549,438원 21,754,205원)의 물품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내용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G/E 원단의 세탁 후 화학적 변화로 인한 변형 하자로 피고의 거래처에서 재작업 또는 반품을 요구하여 피고에게 195,605,361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원고가 납품한 기타 원단(H, I, J, K)의 하자로 피고에게 6,085,74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201,691,101원(= 195,605,361원 6,085,74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과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상계한다. 설령 위 하자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살피건대, 위 각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