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소재 D은행 공항동지점의 여신 등 업무 담당 차장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B에게 대출 관련 부동산등기대행업무를 위임해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16. 8. 17. B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49,642,42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회사의 직원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24회에 걸쳐 합계 49,642,42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각 수사보고 및 계좌거래내역, 인사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1항, 제5항(벌금형 병과, 포괄하여) -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4항 제3호,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금액」의 2분의 1이라고 해석하여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추징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제5조 제4항 제3호,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