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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2244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2. 9. 19. 체결된...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수시로 피고 B의 재산상태를 조회하고 있으므로 서울 마포구 C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이 협의분할을 이유로 피고 A에게 이전된 2013. 5. 8.경 사해행위를 알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 제기되어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한데, 원고가 2013. 5. 8.경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가 이를 알았다

하더라도 피고 B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음을 원고가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30,44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서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30,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1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1.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