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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5가합5746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3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이유

기초사실

가. 인천 부평구 B 공장용지 41938.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기흥개발 주식회사가 25398분의 12699 지분을, 주식회사 비엔티가 25398분의 12699 지분을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 2010. 3. 26. 신탁을 원인으로 그 지분 전부를 이전받았다. 주식회사 비엔티가 2011. 9. 15. 분할 전 토지의 25398분의 2002 지분을 취득하였고, 주식회사 대원비데가 2011. 9. 15. 주식회사 비엔티의 지분을 이전받았다. 원고는 2014. 6. 30.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의 지분 중 25398분의 12699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은 2011. 11. 1.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위 건물은 주식회사 씨에스아이와 주식회사 비엔티가 각 25398분의 12699 지분(즉 1/2)을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4. 6. 30.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지분 2분의 1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1.부터 현재까지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분인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부분 970.5㎡[별지3 도면표시 (라) 부분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서 별지3 도면 표시 5, 6, 8, 7,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7㎡[별지2 도면 표시 (가) 부분과 같다],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9.44㎡,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7㎡ 각 지상에 있는 건물들을 점유사용하면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에 관한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하여 왔다. 라.

원고와 주식회사 비엔티는 2014년 7월경 피고와 임대차목적물을 특정하여 기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