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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20 2013고단4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20. 23: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건물세입자이며 이성으로서 평소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 E(여, 30세) 운영의 F 주점으로 찾아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연락했다는 것에 격분하여, 빈 맥주병을 진열장으로 던진 후 그곳 바텐 위로 올라가 천정에 걸려있던 와인 잔을 닥치는 대로 떨어뜨려 양주 1병 및 와인 잔 등 합계 147,500원 상당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7. 21. 03:20경 포항시 남구 G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상 및 얼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상해진단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우울증 등의 지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현금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으로 그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분명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