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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 03. 22. 선고 2005가단3236 판결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제목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압류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임

관련법령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재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〇〇〇은 이 법원 1997.9.11. 접수 제111515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의,

나. 피고 대한민국은

(1) 이 법원 2000.1.25. 접수 제4408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2) 이 법원 2001.6.13. 접수 제53602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3) 이 법원 2002.4.15. 접수 제56769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4) 이 법원 2003.2.13. 접수 제14729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다. 피고 〇〇〇〇〇 〇〇〇는 이 법원 2000.2.17. 접수 제9514호로 마친 압 류등기의,

라. 피고 〇〇〇〇〇 〇〇〇는 이 법원 2002.7.31. 접수 제110529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마. 피고 〇〇〇는

(1) 이 법원 2003.3.7. 접수 제2406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2) 이 법원 2007.2.6. 접수 제14572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바. 피고 〇〇〇은 이 법원 2003.11.27. 접수 제1515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 이 법원 2004.10.27. 접수 제113761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2) 이 법원 2006.2.21. 접수 제17264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아.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〇〇〇〇〇〇〇〇의 파산관재인 〇〇〇〇〇〇는

(1) 이 법원 1997.9.12. 접수 제1118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2) 이 법원 1997.9.12. 접수 제111852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자. 피고 〇〇〇, 〇〇〇,〇〇〇, 〇〇은 이 법원 1997.9.12. 접수 제1118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1997.9.11. 접수 제111515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〇〇〇은 이 법원 1994.11.23. 접수 제353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〇〇〇는 이 법원 1997.10.22. 접수 제1311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〇〇〇은 1993.11.10.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원 1997.9.11. 접수 제111515호로,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원 1994.11.23. 접수 제35389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피고 대한민국은 이 법원 2000.1.25. 접수 제4408호(소관:〇〇세무서), 2001.6.13. 접수 제53602호(소관:〇〇세무서), 2002.4.15. 접수 제56769호(소관:〇〇세무서) 및 2003.2.13. 접수 제14729호(소관:〇〇세무서)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고, (2)피고 〇〇〇〇〇 〇〇〇는 이 법원 2000.2.17. 접수 제9514호로 압류등기를 마쳤으며, (3) 피고 〇〇〇〇〇 〇〇〇는 이 법원 2002.7.31. 접수 제110529호로 압류등기를 마쳤고, (4) 피고 〇〇〇는 이 법원 2003.3.7. 접수 제24060호 및 2007.2.6. 접수 제14572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으며, (5) 피고 〇〇〇은 이 법원 2003.11.27. 접수 제151595호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고,

(6)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원 2004.10.27. 접수 제113761호 및 2006.2.21. 접수 제17264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으며, (7) 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2001.4.6.파산하여 피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이 법원 1997.9.12. 접수 제11185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날 접수 제111852호로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고, (8) 피고 〇〇〇, 〇〇〇,〇〇〇, 〇〇은 이 법원 1997.9.12. 접수 제11186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1997.10.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이 법원 1997.10.8. 접수 제122353호로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〇〇〇가 이 법원 1997.10.22. 접수 제131161호로 1997.9.18.자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7,11,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3항은 "공익 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법 제1항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4.12.1.선고 84마591호 판결 참조), 공익법인의 대표자가 기본재산을 허가조건인 처분가격 이하로 매도하였다면 이는 강행법규인 법 제11조 제3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으로 관하여 보건대, 위 인용증거들 및 갑 제 제4,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3.3.10. 공익법인인 피고의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원고에 대하여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처분가격을 감정평가액인 495,369,000원 이상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처분가격을 감정평가액인 70,657,500원 이상으로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처분을 허가한 사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〇〇〇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합계 187,207,500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은 주무관청의 허가조건인 감정평가액 합계 566,026,500원에 현저히 미달되는 금액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위 허가조건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〇〇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산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각 압류등기, 피고 〇〇〇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주식회사 〇〇〇〇〇〇〇〇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처분등기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이루어진 피고 〇〇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〇〇〇은 1997.9.11.자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2000.1.25.자, 2001.6.13.자, 2002.4.15.자 및 2003.2.13.자 각 압류등기의,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2000.2.17.자 압류등기의,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2002.7.31.자 압류등기의, 피고 안산시는 2003.3.7.자 및 2007.2.6.자 각 압류등기의, 피고 〇〇〇은 2003.11.27.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4.10.27.자 및 2006.2.21.자 각 압류등기의,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〇〇〇〇〇〇〇〇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1997.9.12.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일자 지상권설정등기의, 피고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은 1997.9.12.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가처분등기권자인 피고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피고 〇〇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〇〇〇은 1994.11.23.자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〇〇〇는 1997.10.22.자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