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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07.20 2012고정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2. 13: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8세)의 휴대전화기에 “말로가 추잡내요 C씨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요 소문데로내요 각자 깊이 생각을 하여 마지막 자존심 한번 세워주면 조용히 넘겨 갈 것을 스스로 무덤 파시네 시간 지나면 평생 후회 하실 일을 대단하십니다 제가 뒤로 먼저 만나겠습니다 원하는 데로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7. 14. 13:14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