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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19가합62382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7,355,39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조명기구 제조ㆍ공급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8. 2. 5. 피고와 사이에 총 계약금액 1,727,287,54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가 시공하는 D건물 외 7개 현장에 조명기구를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를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C의 공사 현장으로 2018. 4. 26.경 27,184,000원, 2018. 6. 30.경 24,327,820원, 2018. 7. 31.경 157,615,920원, 2019. 2. 28.경 28,227,650원 상당의 조명기구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37,355,390원(= 위 27,184,000원 위 24,327,820원 위 157,615,920원 위 28,227,65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18. 4. 26.경 납품한 27,184,000원 상당의 조명기구는 원고가 홍보를 위하여 자신의 부담으로 납품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물품대금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조명기구에 대한 거래명세표에 피고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어있고, 달리 원고가 위 조명기구를 스스로의 부담으로 하여 납품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위 항변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