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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77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진해구 C 제17층 제1709호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13.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