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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21 2017구합53729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J 일대 107,165.5㎡를 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13. 11. 26.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고 한다)를 받은 다음,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이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2015. 10. 21.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에서 이를 결의한 후 2016. 3. 18.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선행처분의 하자로 인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피고 조합장 K과 용역업체 직원인 L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미달됨을 감추기 위하여 현장참석자명부를 위조하였고, 속기록에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수립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였다고 기재된 조합원들 중 일부는 실제로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거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그 수립을 위한 총회의 의결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역시 위법하다. 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