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6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5. 평택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B 직원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평택시 소재 평택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정보

1. F메시지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짧은 시간에 다수의 피해자가 거액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직장암으로 투병 중인 남동생의 치료비 문제로 고심하다

성명불상자의 꾐에 빠져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으로 밝혀져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으며,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