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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22 2020고단6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13: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하동로타리 쪽에서 중앙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당시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F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홍문사거리 쪽에서 하동로타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재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E에 대한 진술조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