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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78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G’(H, I, J)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초기 자본금을 마련하여 사이트를 개설하고,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임대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회원 명단 구입과 광고 등 사이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총괄팀장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면서 중국 사무실 직원들에게 피고인 A의 지시를 전달하거나 급여, 사무실 유지비를 지급하고,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관리팀장으로서 중국에 거주하면서 중국 사무실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중국 사무실 직원으로서 주야 2교대로 근무하면서 경기 등록, 마감(배당), 입출금 관리, 고객 응대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은 2016. 1.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피고인 E는 2016. 1. 1.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마련해 놓은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도박행위자 K 등 회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스포츠토토 ‘G’ 사이트 운영계좌인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 등 총 15개의 계좌에 합계 13,214,384,003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위 ‘G’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도박행위자들이 베팅한 해당 게임머니를 몰취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도박행위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