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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22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경과 : 2016. 3. 26.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F(기소유예)와 함께, 의정부시 G 소재 “H”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1. 허위표시금지 위반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위 H에서 양념분쇄기(일명 ‘민찌기’)를 이용하여 돼지고기 80%와 소고기 20%를 잘게 파쇄한 다음 설탕, 미원, 참깨, 빵가루, 숯불 시즈닝, 레드칼라, 간장, 마늘, 물엿, 소주, 생강, 양파, 부추, 참기름 등을 배합하여 떡갈비 반죽을 만들고,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 등에서 100g 단위로 떡갈비를 만들어 “한우떡갈비, 원산지 : 국산”이라고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시가 5,862,400원 상당의 떡갈비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축산물인 떡갈비의 성분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2.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도축업ㆍ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념분쇄기(일명 ‘민찌기’)를 이용하여 돼지고기 80%와 소고기 20%를 잘게 파쇄한 다음 설탕, 미원, 참깨, 빵가루, 숯불 시즈닝, 레드칼라, 간장, 마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