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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3가단25662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11. 12. 8. 원고가 피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건물을 임의로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1가단92417), 위 소송은 원고의 주소불명을 이유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2. 5. 11. 피고 전부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2나39995), 2013. 8. 23.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공탁금 회수 경과 (1) 원고는 2012년 2월경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2. 2. 10.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2012. 2. 16. 9,300만 원을 담보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는 2012. 6. 21.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수원지방법원 2012타채13546), 담보권리자인 D의 동의를 사유로 담보취소신청을 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6620) 2012. 10. 8.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2012. 10. 15. 원고가 공탁한 위 9,3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없고 원고의 사무실을 알고 있음에도 원고가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송달을 진행하여 이 사건 판결을 받는 등 법원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10.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09715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