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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7노8861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해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배우자를 폭행하여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다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폭력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개월 ~ 8개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제 2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