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01: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경의로에 있는 일 산역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 교 방면에서 일산 지하 차도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에서 속도를 20%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102km 의 속도로 진행하며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28 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복원된 블랙 박스 영상
1. 감정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야간에 비가 내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