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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4 2020노488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가 드러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공소 기각 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취업제한 명령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283조 제 1 항이 정한 협박죄는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는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1 항, 제 3 항에 따라 제 1 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B이 공소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20. 2. 5. 원심법원에 고소 취소 및 처벌 불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채 나머지 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협박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