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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798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643,69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지원 2016차322호(물품대금)로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바 있다.

나. 소외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499,4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어서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6카단2694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18. 1.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2018타채261호로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158,643,698원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58,643,69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제1호증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8,643,69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