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각하][집32(3)민,97;공1984.9.15.(736)1419]
인지가첨의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상당액의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보정의 효과발생시기
인지가첨의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상당액의 현급납부는 그 가점명령을 한 법원소속의 수입금 출납공무원에게 현금을 납부한 때에 인지가첨의 효력이 발생되고 이 납부에 따라 발부받은 영수필확인서들을 보정서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소장등의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또 그 접수담당자가 이를 소장등 소송서류에 첩부하여 소인하는 등 행위는 소송 기록상 이 납부사실을 확인케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
민사소송법 제231조 , 제371조 , 민사소송인지법 제1조 제1항 , 대법원규칙(1981.10.31 제784호) 민사소송인지의 현금납부에 관한 규칙 제3조
천안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상대방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제1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83가합142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서 1983.12.13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적법한 기간내에 동 판결에 대한 불복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항소장에 소정의 인지를 첨부 아니 하였기에 동 법원 재판장은 원심재판장의 상소장심사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참조)에 의하여 1984.1.11 명령송달일 부터 5일내에 항소장에 인지금 106,660원을 가첨하라는 보정명령을 발부하고 동 명령은 같은해 1.13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점을 알 수 있다.
2. 민사소송인지법 제1조 제1항 에 의하면, 민사소송서류에는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도록 하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1981.10.31 대법원규칙 제784호 민사소송인지의 현금납부에 관한 규칙 제 3 조 는 납부절차로서 (1) 납부인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소정의 납부서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법원(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때에는 항소장이나 상고장의 접수법원)의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납부인에게 영수필확인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각 1 통을 발부하여야 한다. (2) 납부인은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영수필확인서, 영수필통지서 각 1 통을 소장 등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소장 등의 접수담당자는 소장 등에 첨부된 영수필확인서와 영수필통지서를 대조 확인한 후 영수필통지서에는 접수인을 날인하고 절취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영수필확인서는 소장 등에 첩부하여 소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런 규정들을 종합하면 인지가첨의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상당액의 현금납부는 그 가첨명령을 한 법원소속의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현금을 납부한 때에 인지가첨의 효과가 발생되고 이 납부에 따라 발부받은 영수필확인서들을 보정서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소장 등의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또 그 접수담당자가 이를 소장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소인하는 등 행위는 소송기록상이 납부사실을 확인케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록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재항고인이 위 인지가첨의 보정명령에 따라 1984.1.17. 위 천안지원의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인지상당액의 현금 106,660원을 납부한 이상 이로써 인지가첨의 효과가 발생하여 위 명령에 따른 보정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며 재항고인이 위 보정기간의 경과후인 같은해 1.24 영수필확인서들을 소장 등의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하여 그 이치를 달리할 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정은 납부인이 영수필확인서 등을 소장 등 접수담당자에 제출 접수케 하고 이에 대한 소인이 된 때에 보정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견해 아래 제 1 심 재판장이 인지가첨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항소장 각하명령을 유지하였음은 인지상당액의 현금납부에 관한 위 규칙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재항고는 이유있어 원심결정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