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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9 2016노3730

살인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얼굴이 검게 변하고 코피를 흘리는 등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된 점, 피고인이 이를 보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려는 노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차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점, 피해자가 26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가족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