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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7 2020고정10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20. 2. 29. 12:25경 인천 부평구 C건물 4층 D서비스센터에서 태블릿PC 점검 안내 문제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B(남, 35세)과 시비가 되었을 때 화가 나 우측 어깨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0세)에게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7.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