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여수시 T 전 1,369㎡에 관하여 별지 최종상속지분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 피고 D, I, E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아버지 U은 1982.경 V로부터 여수시 T 전 1,3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195만 원에 매수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 원고는 U으로부터 1990. 5. 25.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고, 어머니 W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 한편, U은 1991. 10. 30.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U의 분묘가 설치되었고, W과 원고는 1997.경 서울로 이주하면서 X에게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맡겼다. 2) 원고는 2002.경까지는 Y에게, 이후 Z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해주고 임차료로 각 곡식을 지급받았고, 2005.경 한식일에 이 사건 토지에 W의 가묘를 설치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경 중장비업자를 시켜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칡넝쿨을 제거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1998.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여 왔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 9. 18. 망 A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AA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거나 관리한 적은 없다. [인정근거] 피고 D, I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1 내지 4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X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 U과 그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토지 일부에 분묘 또는 가묘를 설치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고, 취득시효 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