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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6 2019가단5286901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동두천시 E 지상 제4층 F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9.96㎡를 인도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10. 피고 C과, 위 피고의 G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대출개시일 2016. 8. 10. 대출(한도)금액 1,456,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7. 8. 10.,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여신조건이 변경되었다]를 담보하기 위해 동두천시 E 지상 제4층 F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9.9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 채무자를 위 피고로, 수탁자를 원고로, 우선수익자를 G조합로, 신탁기간을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위 대출금채무 변제 완료 시까지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갑(위탁자, 피고 C)이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을(수탁자, 원고)을 통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갑의 채무불이행 시 환가 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 ① 갑은 신탁계약 체결 즉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갑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② 갑은 을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부동산의 처분시기)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 약정 불이행 시(단서생략) 제23조(명도의무) 신탁부동산에 대한...